자신의 전용기에서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기업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금성그룹 A 회장을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회장은 올해 2~3월경 자신의 전용기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승무원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A 회장은 전용기 안을 비롯해 호텔 등에서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승무원들은 비행이 없을 때는 A 회장의 비서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승무원들은 지난 4월 경찰에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A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 회장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7월께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 이어온 경찰은 A 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회사 직원 등의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유통·투자 기업으로 중국 내 대기업이다. 직원 수가 2만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에 한국 지사를 세웠으며, 국내 의류기업 쌍방울과 손잡고 제주도에 대규모 휴양시설 설립을 추진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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