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공정성 위반한 중대 범죄…증거인멸과 범행부인도 죄질 나빠"
돈 받은 기자들도 징역 8개월에 추징금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8일 지난 4ㆍ13총선과 관련해 지역 주재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55)씨 전 전북 익산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민선 4·5기 익산시장을 지낸 이씨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씨는 4ㆍ13총선 두 달 전인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로 기자들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언론매수와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벗어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 돈을 변제하고 선거와 관련이 없데다가 기자들이 선거구민도 아니라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돈을 받은 기자 조모(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우모(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27만2천750만원도 각각 선고됐다.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