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언론사에 기사 삭제나 수정 요청한다면?
Q.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 포털에 올라왔고, 해당 언론사에 대해 기사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와 관계없이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에 관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야 하는바, 원칙적으로 언론사의 기사 작성 업무는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직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언론사에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의 삭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정성 및 공익성에 비춰 사실과 다르거나 편향된 보도를 부탁하는 것, 사실과 다르지 않은 기사에 대한 삭제 등을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지는 않더라도, 형법상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될 수 있고, 만약 그것이 금품등 수수와 연계될 경우 형법상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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