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과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8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성희롱 피해 예방·구제절차를 의무적으로 제정하게 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 전문교육 강화, 구체적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등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근로자 450명 중 40.2%인 181명이 성희롱 피해를 당했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답변 이유로는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94명), '고용상 불이익 우려'(65명),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62명) 등이 주를 이뤘다.

인권위는 "설문조사 결과는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 제기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괴롭힘이나 보복, 불리한 인사 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성희롱 관련 제도 개선, 법 규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