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제재 (사진=방송캡처)


방통위 단통법 위반 제재에 LG유플러스가 입장을 전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30일까지 LG유플러스와 59개 유통점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혐의로 사실 조사를 벌여온 결과,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10일간의 법인영업(B2B)의 영업정지(신규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57개 유통점에 대해선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 등 총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이 일반 소매시장으로 넘어가 과도한 장려금, 임대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유통점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혼탁을 유도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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