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8일 대통령vs성남시 권한쟁의심판

경기도 성남시는 8일 예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이재명 시장이 직접 출석한다고 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6시 대심판정에서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간 쟁송이지만, 그 핵심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를 둘러싼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정부의자치권 다툼이다.

이번 사건은 성남시에 이어 올해 1월 서울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병합돼 진행된다.

서울시와 대통령 측은 법률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수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보장 차원에서 법률대리인을 내세우지 않고 시장이 직접 청구인 대표자 자격으로 시장이 나서 변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는 3대 복지 제도 신설과 관련한 협의 요청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가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해 무효이며,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규정한 지자체장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복지부 협의·조정권은 위헌이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올해 1월 1일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자체가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심판 청구의 적법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집행명령 한계, 사회보장법상 협의·조정 제조의 법적 구속력, 사회보장기본법상 교부금 감액·반환 명령의 자치권침해 및 그 위헌 여부 등이다.

성남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민복리사무에 관한 자치권' 행사로, 조례와 예산에 근거해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 방침이나 사회보장위원회 견해·조언에 따르지 않는다고 지방교부세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치권과 지방교부세 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실제 교부세 감액·반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며, 감액·반환 명령이 있을 현저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한침해 가능성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의 감독·제재 권한이 인정되므로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지방교부세법상 모든 교부세에 대한 감액이 가능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