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 법안 낼 것"

청년 취업난 속에 지난해 대학생 1만7천여명이 졸업요건을 채우고도 졸업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 대학별 졸업유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8개 대학 중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107개 대학에서 1만7천여명이 졸업을 유예했다.

졸업유예제는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했지만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대학에 신청해 승인을 받는 제도다.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학교 중 40개 학교는 졸업유예생이 100명 이상이었으며 1천명 이상인 학교는 연세대(2천90명)와 한양대(1천947명) 두 곳이었다.

졸업유예제 운영 학교 중 70개교는 졸업유예기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듣도록 해 등록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이 졸업유예생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은 35억원이었다.

안 의원은 "수강을 강제하지 않아도 졸업유예비용을 받는 대학도 있어 실제로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안 의원은 "좁은 취업문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재정적 부담보다는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졸업을 늦춘 대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