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인 현직 부장검사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김씨 변호인은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0여분간 열린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모 부장검사와 관련한 얘기는 없었으며 김씨가 회삿돈 횡령ㆍ사기 사건의 범행 일부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게임 수출업체 업주인 김 씨는 회삿돈 15억원 횡령과 거래처를 상대로 한 5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5일 검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도주 중 국내 한 언론과 만나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을 친구인 김 부장검사에게 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으며 4월에는 자신의 회삿돈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가 서울서부지검의 담당 검사에게 무마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체포된 뒤에도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사건 청탁에 나선 것을 넘어 이 사건 자체에 그가 연루돼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부장검사의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김씨의 회삿돈 횡령ㆍ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구치소에 수감중인 그가 검찰 지하 통로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도록 해 취재진이 김씨를 만나지 못했다.

전날 김씨가 취재진을 만나자 추가 폭로를 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감자를 법원으로 이동시키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인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