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상태에서 외부파견 부적절"…감찰 결과 따라 수사 가능성도

중·고등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6일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모(46)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을 전달받았으며 금전 거래 당시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 P씨 등 타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자리 등에서 접촉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사업가 김씨는 서부지검의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일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체포된 김씨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 결과에 따라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부장검사는 중징계에 처해질 전망이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으며, 검사에 대한 징계로는 해임이 가장 무겁다.

앞서 자신의 부서 소속 검사 등에게 폭언·폭행 등이 드러난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검 전보, 대검 감찰을 거쳐 해임된 바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선 김 부장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4년 '재력가 살인사건' 당시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부부장 검사처럼 대검 감찰본부가 검사를 직접 수사한 전례가 있으며,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내려보낼 수도 있다.

사안이 확대될 경우 별도의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