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인 현직 부장검사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가 5일 오후 검찰에 체포됐다. 김씨가 해당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고 사건 청탁과 관련한 녹취록도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씨의 사기 및 회삿돈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강원 원주시 근교의 오토캠핑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김씨는 서울서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기자들에게 넘기고 기사화되는 것을 보고 자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회삿돈 15억원을 횡령하고 거래처를 상대로 50억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금전 거래는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김 부장검사는 “급전이 필요해 술값 500만원과 부친 병원비 1000만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한 달 전후로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포함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접촉해 사건 무마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 검사에게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지속적으로 김 부장검사에게 술(접대)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게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사건 담당 검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이 있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