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가 난폭 운전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단속하는 암행순찰차가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5일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에서 암행순찰차 전국 확대 시행 발대식을 열었다.

암행순찰차는 보닛과 양쪽 문에 경찰 마크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차량과 같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전용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등을 발견하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기존 순찰차로 단속하기 힘들던 난폭운전과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행위 단속에서 성과가 좋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지역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대, 고속도로에서 21대 등 22대의 암행순찰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