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니코틴액 들여와 첨가물 섞어 유통

중국과 미국에서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들여와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54)씨 등 유통업체 대표 5명과 남모(30)씨 등 전자담배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담뱃값이 올라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이 늘자 농도가 각각 30%, 60%, 90%인 값싼 니코틴 274ℓ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김씨는 여기에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을 첨가해 1∼1.5㎖씩 나눠 담아 2014년 7월부터 2년 동안 한 병에 1천500원에 팔았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실제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연기 효과를 나게 하고 글리세린은 그 연기의 양을 많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자담배를 만드는 데 널리 쓰이는 물질이다.

문제는 김씨가 판매한 니코틴액의 농도였다.

화학물질관리법상 농도가 2%를 넘는 니코틴액을 판매하려면 환경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고 구매자의 인적사항도 파악해야 한다.

김씨는 환경부 허가를 받지 않고 농도가 각각 8%, 20%, 42%인 니코틴액을 22만 병 팔아 3억 3천만원을 챙겼다.

이번에 검거된 유통업체 대표 중 한 명은 농도가 54%인 니코틴 용액을 수입해서 그대로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 니코틴액을 팔거나 유통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