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검사 워크숍'

올해 5월 아파트에서 투신한 공무원 준비생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故) 양대진 곡성군청 주무관의 6세 자녀는 검찰의 지원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엄마와 함께 아빠를 마중 나갔다가 참변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아들을 법무부가 운영하는 심리치료전문기관 '스마일 센터'에 연결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했다.

모두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의 일환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이달 2일 대검 청사에서 전국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검사 54명과 유관기관이 참여한 워크숍을 열어 고 양 주무관 가족과 같은 피해자 지원 사례와 관련 제도를 소개·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대검은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범죄피해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에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직접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비, 정신과 치료비도 직접 지원하고 스마일 센터와 연계해 전문 치료를 주선한다.

가해자의 보복 위협을 받을 경우 신변보호나 위치추적 장치, 이사비용도 지원한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의 재판 결과, 구속·석방 사실, 출소 사실 등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남순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개선 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