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562개 기업·자산 규모 26조대…올해 1천곳 육박 전망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1명당 26건·1조5천억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법인(개인법인 제외)은 모두 562곳이다.

한 달에 평균 80개 기업이 법원 문을 두드린 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0곳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20여 곳 이상이 늘었다.

회생조차 어려워 법인 파산을 신청한 기업도 지난달까지 401곳에 달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만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이 1천 곳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영 위기에 시달리다 회생을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린 기업은 2013년 835곳에서 2014년 873곳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25곳까지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법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엔 올해에만 249건의 기업회생 신청이 들어왔다.

전체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중앙지법에 몰린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에도 390건에 달하는 기업회생 사건을 접수했다.

올해 새로 신청한 기업을 포함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기업은 450곳에 이른다.

이들 기업의 자산 규모만도 26조원을 넘어섰다.

STX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자산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하는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연달아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재계 순위(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 19위에 이른다.

공기업이나 포스코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 기업들 가운데서는 29조원대 자산 규모인 신세계에 이어 12위에 이를 정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30명 가운데 기업회생 담당이 17명인 점을 고려하면 판사 1명당 26건, 1조5천억원 규모의 기업 사건을 다루는 셈이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한 기업회생 신청 기업의 자산 규모는 30조 원대까지 치솟아 '재계 서열 5위'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IMF 사태 이후 경제가 차츰 회복하며 기업들이 회생 절차를 마무리해 2000년대에는 법원이 관리한 자산 규모도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다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중견·중소기업이 늘면서 법원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법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매년 20%씩 늘고 있다"며 "경기 불황 측면도 있고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거엔 기업회생 절차가 '법정관리'라는 말로 통용되면서 회생 신청은 곧바로 '파산'으로 인식되거나 법원이 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인식이 컸다.

하지만 점점 법원을 일종의 후견·감독기관으로 받아들여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채무 조정을 받고 회생의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