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자체 감사서 학교의 부당한 행정처리 적발

울산의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출산휴가 중인 교사에게 지급하고, 담임교사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허술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부당한 행정처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모 고등학교는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원의 야근 식비 238만원을 지출하면서 지정된 현금영수증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 내역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 학교는 또 오용방지와 보안을 위해 관용 신용카드 4장의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설정해야 하지만 모두 같은 번호를 사용했고, 신용카드 업무 담당자가 교체됐지만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모 초등학교는 출산휴가에 들어간 담임교사와 이 교사를 대신해 임명된 기간제 교사 모두에게 담임 업무수당 3개월 치 33만 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에게 줘야 할 담임수당을 출산휴가 중인 교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고등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기부받은 내용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연간 60일 이하로 허용된 교원의 병가를 초과해 허가한 초등학교, 시설물 공사 후 하자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중학교 등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컨설팅을 통해 업무 실수나 부주의에서 빚어지는 행정 부실을 예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지적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학교장, 행정실장 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