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구속 (사진=방송캡처)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됐다.

지난 2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000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를 알게 되면서 그를 통해 정 전 대표와 만나기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어울리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위조상품 판매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는데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의 유착관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1일 오전 2시 반 긴급체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관련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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