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법한 권리구제 넘어 허위사실 유포…용납할 수 없어"

사업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며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용역업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현대산업개발에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민사소송을 내는 등 적법한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넘어 정 회장이 개인적으로 참석한 행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신의 권리를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박씨가 갈취하려 한 금액이 22억5천만원으로 고액이라는 점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고려대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정 회장이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받을 당시 정 회장과 현대산업개발을 비방하는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산업개발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참여하던 업체 대표인 박씨는 사업이 무산되자 설계용역비 정산 합의금을 요구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박씨는 또 2013년 3월 현대산업개발을 찾아가 한 임원에게 '현대산업개발과 임원을 고소·고발하고, 언론에 기사와 성명서를 내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주며 돈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