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전후로 서울시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내 1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주차 허용 장소는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선정됐다.

이미 주차를 상시 허용하는 38개 시장 이외에 중구 방산시장, 숭례문상가, 서대문구 영천시장, 종로구 광장시장, 강동구 천호시장 등 83곳이 추가됐다.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차관리요원이 시장 주변도로에서 장시간 주차 차량을 계도, 단속한다.

'주차시각표'를 나눠준 후 자신이 도착한 시각을 적어 차량 안에 두도록 해 주차 시간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재래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www.spat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