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현장검증·대표자심문…이르면 이번 주 결론 낼 듯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선사의 특성상 한진해운을 사실상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일 대표자심문차 찾은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회사의 회생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회생과 관련해서는 인수합병(M&A) 등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법정관리는 회사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한데, 회사가 청산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저희도 가능한 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웅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도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보도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지금으로써는 회생을 위해 회사 측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회생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파산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정만 판사는 컨테이너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신 도산법이 생기면서 회생의 의미가 강해졌고 국제적으로도 국내 도산법을 적용하는 국가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판사는 "다만 몇몇 국가에서는 (도산법 관련) 법적 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를 풀려는 것이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과 회사 임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판사는 "회사 측이 많은 플랜을 짜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서비스업 특성상 국제적 관계가 많이 얽힌 만큼 신뢰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시한다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자료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져 추가적인 현장검증이나 대표자심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김정만 판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회생 절차를 개시하거나 재산보전처분이 되면 즉시 외국에서도 승인받도록 준비를 충분히 해야 했는데 그게 미흡했다"며 "너무 바로 시장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항의 경우 오전에 선박이 입항을 못 했지만 많은 협조 덕에 곧 정상화된다고 들었다"며 "해외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등과 대표자 면담을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에는 부산 강서구 신항만을 방문해 현장검증했다.

한진해운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신속히 이뤄진 것이다.

최웅영 공보판사는 "(한진해운이) 해운기업이라 해외 항구에서 압류 또는 억류된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급히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연합뉴스) 민영규 윤보람 차근호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