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수준은 최고…공직자에게 밥 사는 이유는 '규제권한'"

사회의 부패행위를 없애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같은 또 다른 규제가 아니라 부패행위의 원인인 규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1일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김영란법 이후,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세미나에서 "공직자에게 밥을 사고 선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권한'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원장은 "한국의 규제수준은 최고"라며 우리나라 법체계는 민간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닌 정부가 허락한 행위를 제외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 로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이런 법적 제도에서는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행위를 일일이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민간은 정부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 행위를 법으로 명시해주기를 구걸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밥과 술과 선물이 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행위의 원인인 '규제철폐'가 답"이라며 "규제철폐는 곧 대한민국 법체계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접근법이 선행된 후에 김영란법을 부수적인 장치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규제와 관련된 민원은 행정부보다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로비가 됐다"며 국회의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김영란법은 직업 윤리강령이나 민간의 자율규제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차단하고 여차하면 법률 제정으로 공권력이 민간영역에 개입할 길을 터놓았다"며 "공권력의 민간영역 개입이 당연시되고 타성화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