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 (사진=DB)

7살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 친모에게 징역 15년, 집주인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 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 씨의 친구인 백모(42)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주인 이 씨의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죄, 살인죄, 사체은닉죄 등 범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친모 박 씨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박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법원이 이처럼 집주인 이 씨와 친모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박 씨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렸다. 이 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딸을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큰딸이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집주인 이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친모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 씨의 언니에게는 징역 4년, 백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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