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사진=방송캡처)


약 180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1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78만가구로 확정됐다며, 이들에게 총 1조5528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76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특히 올해 단독가구 수급연령(60세 이상→50세 이상)이 완화되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원을 받게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부양자녀 수가 감소하면서 장려금 지급 규모도 줄었다.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67만명인 반면, 출생자는 43만명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