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사진=방송캡처)


법원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31일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판사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판사는 “신격호 총괄회장 본인이 2010년부터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를 호소했고 아리셉트 등 치매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질병·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 가운데 법원은 “자녀들 사이에 신 총괄회장의 신상 보호,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후견 사무를 수행할 전문 후견법인을 선임했다”고 전했다.

한편 후견 개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재산관리·법률·의료행위 등 사무처리에 후견인이 대리·동의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대부분 일에 대해 후견을 받는 성년후견보다 후견 수준이 한 단계 낮은 결정이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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