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기업 등에 '홍보대행·자문' 계약…변호사법 위반 정황 포착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팀(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1일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와 거래한 은행과 기업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뉴스컴 대표인 박수환(58·여·구속) 씨에게 거액의 홍보대행 및 자문용역을 발주한 기업 중 4∼5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계약서, 컨설팅 의견서를 비롯한 거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동륭실업 등이 포함됐다.

동륭실업은 조석래 효성 회장의 둘째아들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대주주인 기업이다.

2013년 효성가 '형제의 난' 때 조 전 부사장 측에서 홍보 업무를 총괄한 박씨는 이곳 임원(기타 비상무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박씨는 해당 업체와 명목상 홍보대행 및 자문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소송 전략 수립, 변호인단 추천, 법률상담 및 문서 작성 조력 등의 형태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뉴스컴에 용역비로 각각 수억∼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박씨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사장 연임을 위해 민유성 전 행장 등에게 청탁하겠다"면서 홍보대행 및 자문 용역 명목으로 20억여원을 받아 간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이 확인된 상태다.

검찰은 박씨가 언론인, 법조인, 기업인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과 탄탄한 인맥을 '무기'로 송사에 휘말리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대기업에 '위기관리 컨설팅'을 해 주겠다면서 접근해 일감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가 노골적으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전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검찰 최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K씨 등과의 친분을 앞세워 사업 수주에 나섰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검찰은 박씨의 추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그가 각종 '송사 마케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주변의 유력 인사들에게 흘러들어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씨 개인과 뉴스컴의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