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복" 시의회 제동에 "동네 '홍반장' 역할…정략적 의도" 반발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공약사업인 '성남시민순찰대'가 해체될 처지에 놓였다.

31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30일 제221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은 구별 1곳씩 1년간 시범운영 기한(오는 9월 30일) 삭제와 대원 증원 등을 담고 있다.

현행 한시 조례를 개정해 상시 운영 체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여당 격인 더민주 측이 발의했으나 사실상 이 시장 주요 공약으로 시 집행부의 중점추진 사업이다.

지난해 7월 28일 출범한 성남시민순찰대는 구별 1개동씩 모두 3개동(태평4·상대원3·수내3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9급 상당·주 35시간 근무) 36명과 공공근로인력 18명을 합쳐 모두 54명(3개동x18명)이 24시간 3교대로 동네를 순찰한다.

이들은 행복사무소에서 상근하며 여성 심야 귀가에서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도 돕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억원, 올해 18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책정했다.

시는 조례의 한시조항이 상시조항으로 바뀌면 9월부터 10개동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시 전체 50개동 가운데 30개동으로 늘려 정착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9월 30일 이후 시행 근거가 사라져 해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상임위 조례 심사는 갑론을박이었다.

여야 의석 동수에 표결에서도 가부(可否)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새누리 이승연·이제영 의원 등은 "자율방범대나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된다"며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근무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듯한 부분이 있다"거나 "CCTV를 확대 설치하는게 더 낫다", "임기제 공무원과 일자리사업 대원 간심각한 갈등이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반면 더민주 의원들은 "예방순찰 기능에다 동네 '홍반장'(영화) 역할까지 하는 순기능을 외면하고 있다"며 "존속기한을 연장한 다음 지적사항을 보완하자"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민주 김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시장의 성과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에 애꿎은 시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종삼 의원은 "당리당략적 처사로, 이 시장의 중요 정책에 반대만 하는 데 분노을 느낀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3·4분기 서비스 이용자 대상(320명)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6%로 나오는 등 시민 호응도와 실적이 좋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출범 당시 "대한민국 최초의 공무원(임기제) 순찰대를 발족했다.

시민 안전에 생활 불편까지 책임지는 통합심부름꾼, 홍반장 역할을 하게 된다.

안전 공공성 강화의 핵심제도"라고 소개하며 '3대 무상복지' 못지않은 시행 의지를 보였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