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월 계도 기간 종료…서울시, 내달 1∼9일 집중 단속

9월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는 5∼8월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9일 지하철 출입구 근처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5월1일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벌여 왔다.

시가 3월과 5월 두 차례 흡연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 수가 지정 후에는 시간당 5.6명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입구는 1차 조사에서 시간당 흡연자가 221명에 달했지만, 금연구역 지정 후 2차 조사에서는 시간당 4명으로 98.2%나 줄었다.

시는 "서울역 11번 출구나 광운대역 2번 출구 등 집단 흡연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며 "금연 안내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시는 다음 달 1∼9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자치구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시 소속 단속요원 19명 전원을 자치구 단속업무에 지원하고, 성동구청은 보건소 전 직원과 금연지도원 8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

시는 집단 흡연 방지를 위해 광화문과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근처 대형 건축물 입주자들의 금연구역 준수를 요청하고,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을 옮기는 등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노숙인이 많은 서울역 13번 출입구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역 등은 출입구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에서는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한다.

병·의원 5천여 곳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톨릭대와 연계된 서울금연지원센터에서는 금연캠프도 마련된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