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사진=해당방송 캡처)


정부의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에 나섰다.

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인 3·5·1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가액의 상향 조정과 대상자의 축소를 건의했던 소상공인들로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취지에서의 반대가 아니라 내수 경기 위축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으로 연결된다. 가액 상향만이라도 이뤄지길 바랬던 소상공인들은 실망을 넘어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남지 않은 추석 명절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고 국내산 농수축산 생산농가는 생산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던 고유의 관습은 이제 법 앞에 무력해지고 소상공인의 설 자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경제 상황은 악화될 것이지만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나 정책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맨 몸으로 북풍한파에 내던져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조건 하지 말라는 명령식이 아니라 대안과 지원책을 마련한 후 법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위하는 척이 아닌 진심으로 배려하고 상생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나서서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은 오는 9월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9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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