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4)의 재판에서 ‘횡령 대상을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30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195억8545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은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하려고 무자료 거래를 한 게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기 위해 무자료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