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본사 전경
근로복지공단 울산본사 전경
직장 내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적이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 '직장 내 괴롭힘'은 대한항공 땅콩 회항사건이나 초임검사의 자살사건에서 보듯 최근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이러한 폐해를 사전예방 하기 위해 기존 윤리규정을 개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30일 내놓았다.

기존의 공단 윤리규정에서는 임직원 상호관계에 있어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 준수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명 ‘힘희롱’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의, 판단기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다.

공단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윤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캠페인 실시,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상호 배려와 존중의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 윤리규정에서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① 폭행 상해 등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②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③ 업무의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의 일을 명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④ 업무상 분명히 불필요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폭언 등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⑥ 반복적으로 특정 사실 또는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⑦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행위
⑧ 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