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될 명예 있으면 고소하라"더니…'강남패치' 운영자 검거
20대女 "기업 회장 외손녀 보고 박탈감 느껴"
유사 계정 '한남패치' 운영하던 여성도 검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강남패치'의 운영자가 검거됐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패치 계정을 운영한 혐의(정통망법상 명예훼손)로 회사원 A씨(2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제보를 받은 뒤 6월 말까지 모두 100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여성들의 사진을 게재한 뒤 '유흥업소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스폰서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스포츠계 관계자 등 유명 인물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A씨는 처음 개설한 강남패치 계정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용이 정지되자 30여 차례 계정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지속했다.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협조 아래 27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자주 가던 강남 클럽에서 한 기업 회장 외손녀를 보고 질투심과 박탈감을 느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역배우와 쇼핑몰 모델 일을 하다 3개월 전부터 한 회사 임시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다.

A씨는 "신상을 폭로한 이들이 특별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만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경찰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유사 계정인 '한남패치' 운영자에게 자신이 받은 제보를 전해줬다고 털어놨다.

주로 남성들의 신상을 폭로했던 한남패치 운영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남패치 운영자 B(28·여)씨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13년 강남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뒤 5차례 재수술을 하는 등 부작용을 겪었는데, 이 일로 자신과 송사를 벌인 남성 의사가 떠올라 범행을 시작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