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억 횡령·850억 분식회계…대표 등 4명 구속기소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공사를 따내 호화생활을 누린 중견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도 군포의 한 건설사 대표 김모(5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과 충남 아산의 한 재개발조합장, 정비업체 대표 등 3명을 특경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사 기획실장과 브로커 등 3명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표 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도급업체 68곳과 이면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 117억여 원을 과대지급한 뒤 돌려받고 가족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7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8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빼돌린 돈으로 가족이 머무는 뉴질랜드의 주택(시가 20억 원대), 부산 해운대 고급아파트 4채(시가 40억 원대), 고급요트(시가 3억 원대) 2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시가 3억 원대) 등 고급외제차 3대와 할리 데이비드슨(시가 3천만 원대) 등 고급오토바이 4대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그는 비슷한 기간 공사 수주를 위해 자신의 건설사 부채비율을 55%에서 45% 정도로 줄이는 850억여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 아산의 한 재개발조합장 최모(50) 씨와 정비업체 대표 김모(58) 씨는 이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의 대가로 건설사 기획실장 김모(47) 씨로부터 각각 9천만 원과 2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공사편의 대가로 기획실장 김 씨에게서 3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 권모(51)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 김 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대표 김 씨의 건설사는 2014년도 기준 1천84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린 도급순위 133위의 중견 건설업체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업체보호를 위해 하도급 공사대금 비율을 8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 김 씨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이에 훨씬 못 미치게 공사대금을 정하고 차액을 챙긴 뒤 규정을 지킨 것처럼 허위신고했다"며 "민간 부문의 기업 경쟁력 저해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