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사실 부인…"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이 교육감은 오후 2시 55분께 짙은 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교육감은 법원 청사로 들어서기 전 입구에서 "3억원이 오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제의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4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가량 조사받는 과정에서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2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이전 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는 일을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는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윤태현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