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피해 아동 한달 가까이 의식 불명…사안 중대성 감안"

경찰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4세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인솔교사와 버스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로 피해 아동이 한 달 정도 의식 불명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감안,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일 이들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임씨는 내부 확인을 하지 않고 곧바로 세차장에서 세차한 뒤 주차장으로 차를 옮겼다.

세차와 주차를 하는 중에 유리창 선팅 때문에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아이가 있는 줄 모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의 출석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로 원장 박모(52·여)씨와 주임교사 이모(34·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이 유치원은 전체 방학(8월 1∼3일)에 앞서 7월 27∼29일 종일반만 운영하는 임시 방학에 들어갔고 A군을 포함해 60여명이 돌봄교실 참가 신청을 했다.

첫날은 대부분 등원했고 점점 참가자가 줄어 셋째 날에는 30여명만 참가했으나 유치원 측은 출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