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견미리(52)씨의 남편 이모(50·구속)씨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주 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 한 이후 견씨를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이달 1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사내 이사였던 이씨가 주로 견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겼고 일부 다른 차명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명의자가 견씨인 만큼 주가 조작에 견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견씨는 회사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견씨 이외에도 보타바이오 관련자 수 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견씨 소속사 위너스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는 남편의 혐의가 불거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견씨는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