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사진=방송캡처)

전두환 처남이 일당 400만원 짜리 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65) 씨도 춘천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씨는 조카인 전 씨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11일 춘천교도소로 옮겨졌다.

이 씨는 34억209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지난7월1일 노역장에 유치, 현재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루 7∼8시간씩하고 있다.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에 처한 이 씨는 현재까지 불과 50일간의 노역만으로 이미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특히 노역은 평일에만 이뤄진다. 휴식이 보장되는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은 노역하지 않아도 노역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된다. 이를 고려하면 전 씨와 이 씨는 실제 34일간의 노역으로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셈이다.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이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으려면 무려 2000일, 5년 6개월을 꼬박 노역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다. 일반 형사범은 3년 내내 노역해도 최대 탕감받을 수 있는 벌금은 1억95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한 번 정해진 노역 형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전열 기구 생산 노역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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