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6일, 하루 1만9570원…중증 치매 보호자 대상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업무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시간이 최대 4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어 보호자들이 집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꼭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요양보호시설의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들이 낯선 환경을 꺼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보호자 대신 치매 수급자를 돌본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서비스 기간 중 간호사가 1회 이상 방문하도록 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의 하루 이용료는 18만3천원이며 이 중에서 1만9천570원은 이용자가, 나머지 16만3천43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6일을 모두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1만7천420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공단은 이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8월 말 발송할 예정이다.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던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의 대상도 전체 등급으로 확대됐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지자극 활동'은 과거 회상, 미술 등으로 인지기능을 유지·자극하는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함께 밥 짓기, 빨래하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기존보다 1시간 늘면서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시간도 1일 최대 3시간(인지 자극활동 1시간, 일상생활 함께하기 2시간)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