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속기록] 최유정 변호사 1차 공판
“피고인은 정운호와 송창수를 변호하면서 재판부 등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100억원을 수수했습니다.”(검사)

“부장판사를 지낸 피고인이 재판부나 검찰을 상대로 로비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변호사)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사진)의 첫 공판이 열렸다. 최 변호사의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법정에 들어섰다. 얼굴은 불안해보였지만 피고인석까지 이동하는 발걸음은 주저함이 없었다. 갈색 염색 머리가 반쯤 검게 변해 있었다. 주소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냐는 판사 질문에 “없습니다”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재차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고개만 저었다.

검찰이 최 변호사의 혐의 입증을 위해 가져온 자료는 1m 넘게 쌓여 있었다. 공판검사는 “정운호와 관련해 2015년 12월께부터 2016년 3월 초까지 재판부 청탁 알선 등을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송창수와 관련해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운호로부터 받은 금액은 20억원이고 송창수로부터 받은 금액은 32억원”이라며 “명목도 수임료가 아니라 보관금이었다”고 항변했다. 최 변호사가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당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며 “사건 무마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검사가 증거목록을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변호인과 귓속말로 의견을 나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