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사진=방송캡처)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의 의상자가 인정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부상한 사람)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012년 2월 12일 오전 4시40분께 인천 남구 도로를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로 4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들은 뇌진탕과 경추염좌 등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사고를 목격한 A씨는 곧바로 뺑소니 차를 뒤쫓다가 사고를 당했다. 빠른 속도로 뺑소니 차를 쫓다가 방향을 잃고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2013년 6월 척추장애 등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현장에서 도망쳤던 뺑소니 차주는 자택에서 검거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뺑소니 범인을 체포하려다 다쳤다며 의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복지부는 재판에서 “A씨는 범인을 검거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의상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뺑소니 사고로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다 다쳤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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