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생물다양성법 입법예고

이르면 10월부터 우리나라 생태계에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반입과 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종을 폭넓게 지정·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물다양성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내 생태계의 자생종을 잡아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침입 외래생물(Invasive Alien Species)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생물 중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피라냐 등 98종을 '위해우려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이미 들어와 피해를 주고 있는 큰입배스 등 20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했다.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될 때 위해성 심사를받도록 의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하면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된다.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이라도 수입부터 유통, 사육까지 금지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분류된 외래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수입과 생태계 유출 여부를 관리받는다.

동일 종에 대해 수입건별로 위해성심사를 계속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처음 수입할 때만 한차례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했다.

외래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방출행위) 규정도 보완했다.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처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도 방출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천규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 취지는 외래생물 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해서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애완동물이라도 외래종일 경우 함부로 방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