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과소 예산편성 방식 개선해야"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 부족한 예산을 매년 임시로 돌려막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른바 '생계급여' 예산을 해마다 적게 편성해 부족 예산을 충당하느라 다른 예산을 끌어와 전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생계급여 재정이 부족하자 2011년 590억원, 2012년 1천101억원, 2013년 189억원, 2015년 650억원 등 거의 매년 다른 예산을 이전, 전용하거나 추경예산으로 메웠다.

올해도 복지부는 생계급여로 본예산 3조2천728억원을 짰다가 수급가구가 애초 예상했던 81만가구에서 추가로 2만9천가구 정도가 더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되자 1천165억원을 추경을 통해 증액하려고 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6년 현재 중위소득의 29% 이하)에게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지급되지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 없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항목이기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생계급여는 무엇보다 국가재정 집행의 안전성과 건전성 차원에서 편성해야 마땅하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성수 예산분석관은 "의무지출이라는 생계급여의 특성을 고려해 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