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파기환송 (사진=방송캡처)


권선택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권선택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다툴 기회를 얻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권선택 시장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하라”라고 전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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