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3일부터 시행

내달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격리 입원했을 때 격리 입원료의 5%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감염병 등으로 격리 입원하면 자신이 내야 할 격리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10%에서 5%로 낮췄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 아동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하면 입원비는 1종은 전액, 2종은 90% 각각 지원받는다.

개정 기준은 2종 수급자가 일반 입원실이 아니라 격리실에 입원하면 격리 입원료 지원금을 전체 비용의 90%에서 9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