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라는 올해 초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일선 교육청이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에 나섰지만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의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을 회수하려 했지만전교조 측이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2개월 넘게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교조 인천지부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고 노조(전교조) 전임자 4명에게도 복귀 명령을 내려 모두 학교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교육청의 사무실 지원 등 법내노조로 누려온 지위와 각종 지원책을 끊는 후속 조치를 일선 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교육부과 교육청의 사무실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며 따르지 않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교조가 사무실 퇴거 요구와 독촉을 받고 있지만 법내·외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면서 "사무실 퇴거 독촉은 노조활동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선 교육청은 이런 입장의 전교조에 대해 아직 강제집행 등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경기, 경북, 대구 등 다른 시·도에서도 전교조의 불응으로 사무실 퇴거와 임차보증금 회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차례 독촉 공문을 보낸 뒤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이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맞서 지속적인 노조 활동공간 보장, 단협 원상복원, 직위해제·해직교사 복직, 학교현장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