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 정책에 적극 동참해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노동을 강요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금 회사는 당시와 법인이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으므로 한국에서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부산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5명이 소송을 제기해 2013년 7월 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