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수석 고발인 27일 조사…특감실 실무자도 금명 소환 방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5일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특감을 고발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 등을 불러 고발 취지 등에 관한 진술을 받았다.

이씨 등은 이달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면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이 감찰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을 했다.

수사팀은 아울러 28일 오후 2시 우 수석을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애초 이날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윤씨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연기했다.

윤씨는 ▲ 우 수석이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넥슨에 시세보다 고가에 매각한 의혹(뇌물수수) ▲ 우 수석과 처가가 경기 기흥 골프장 운영사 지분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5천억원을 내지 않은 의혹(조세포탈) ▲ '주식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검증 부실 의혹(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을 제기하며 7∼8월 여러차례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자마자 신속하게 고발인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우 수석과 이 특감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팀장은 부임 첫날인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큰 틀에서 빨리 진상을 파악해서 혼란을 정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 수석과 이 특감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수사팀은 수사 초기부터 불필요하게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 수석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 의혹 수사를 모두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우 수석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서도 금명간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를 불러 수사의뢰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수사팀은 이 감찰관이 우 수석과 더불어 수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이 감찰관 대신 특별감찰관실의 실무자를 불러 수사의뢰 취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에 일부 검사가 추가 합류해 소속 검사는 팀장을 포함해 11명으로 늘어났다.

팀장인 윤 고검장과 부팀장인 이헌상(49·23기) 수원지검 1차장, 김석우(44·27기) 중앙지검 특수2부장 외에 8명의 검사가 수사에 참여 중이다.

팀장과 부팀장을 제외한 검사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등 특수부 출신으로 채워졌고 조사부, 강력부 출신 검사도 각각 1명씩 배치됐다.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까지 더하면 특별수사팀 규모는 30명가량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