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회계책임자 김모(34)씨, 돈을 건네준 보좌관 김모(4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보좌관 김씨로부터 급여 1억 8천500만원을, 나머지 2명의 보좌관으로부터 각각 3천400만여원, 2천600만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천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등이 혐의를 다 시인했고 이 의원이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과 뇌출혈로 입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 의원이 강압적으로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씨를 제외한 다른 보좌관 2명은 돌려준 금액이 적어 입건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의원의 이러한 혐의를 적발해 6월9일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인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고성 사무실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이달 4일 이 의원을 소환해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4·13 총선에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서 자신 이외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