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사진=금복주 홈페이지)


금복주가 창사 이래 수십 년간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업체에서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씨가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성차별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으며,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처를 해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정규직 직원은 280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36명에 불과하다. 생산직에는 결혼 후 입사한 기혼 여성이 있지만, 사무직 여성 직원 가운데 기혼 여성은 A씨 1명뿐이었다.

승진이 가능한 근무 기간 요건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은 2년 늦게 승진하도록 하기도 했으며, 경조 휴가는 친가와 관련한 것만 인정하고 외가와 관련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기혼 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했다.

금복주 측은 직권조사 도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했다.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한 불합리 규정과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행을 개선해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