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진영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관이 강사로 나와 김영란법 제정 취지, 분야별 법조문 해설, 법령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