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혐의 기소…공시생 "새사람 되겠다" 선처 호소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공시생' 송모(26)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송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전자기록 등 변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송씨의 변호인은 "대학생으로서 아직 사회에 나가 날갯짓도 하지 못한 청년이고 어려서부터 시달려온 강박증이 범행 원인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송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속된 이후 많이 뉘우쳤고, 앞으로도 더욱 성찰하고 반성해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올해 1∼4월 정부서울청사와 학원가 등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산망에서 성적을 조작하거나 시험 문제지·답안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 5차례 정부청사에 침입해 인사처 채용관리과 담당자 컴퓨터로 자신이 응시한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필기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 인원에 1명을 추가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