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연장 목적"…전국 마트·커피숍 등에 4억원 어치 유통

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한 식품제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품제조업체 대표 A(61)씨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 동안 공업용 에탄올을 팥빙수 떡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16만5천480㎏(시가 4억원 상당)의 팥빙수 떡을 제조,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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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에탄올은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학적 합성품인 디나토늄벤조에이트가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불법적으로 구입한 뒤 이를 빙수용 떡 제조에 사용했다.

디나토늄벤조에이트 성분은 흡입 시 천식, 피부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대구지검은 "식품에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의 양(1.2%)이 많지 않고 에탄올의 휘발성 등으로 실제 식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제품은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와 커피숍 등에 판매됐다.

면, 떡류 제조업체에서는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반죽 때 식용 에탄올을 쓰고 있지만 A씨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값싼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빙수용 젤리에 인도네시아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팥빙수 떡 5천520㎏을 회수했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여름철 인기 식품 빙수의 재료인 떡 안전성 확보와 법 위반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